사건 개요감사원이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개선펀드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에서 93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사 인사가 법인 이사로 참여해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양률을 허위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감사원 지적 이후에야 파악했다는 점입니다.관리·감독은 부재, ‘묻지마 협약’의 민낯산단공은 2018년 A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B법인을 설립했지만, 이후 법인의 자금 흐름을 점검하거나 회계 적정성을 확인한 기록이 전무했습니다. 공적 기금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위탁했으니 끝’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결국 93억 원의 횡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