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인물: 황정음 (배우, 그룹 ‘슈가’ 출신, 1985년생)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내용: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계좌에서 총 43억 6천만 원을 인출, 이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재산세·카드값 등 개인 생활비에도 일부 사용.2025년 8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구형.황정음은 이미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으며, 선처를 호소.‘내 돈과 회사 돈’의 경계 무너뜨린 위험한 착각황정음 씨는 기획사의 100% 지분을 가진 실소유주였지만, 법적으로 회사 자금은 곧바로 ‘개인 돈’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분리 원칙은 기업 운영의 기본입니다.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형사 범죄로 전환됩니다.암호화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