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12일,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1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야놀자: 과징금 5억 4천만 원여기어때: 과징금 10억 원이들은 광고 상품과 할인쿠폰을 결합해 모텔·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발행 비용을 모텔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쿠폰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없이 소멸 처리했습니다.구체적인 운영 방식▪ 야놀자 – ‘내주변쿠폰 광고’ (2017.2~)고객이 숙소 반경 10km 이내에 있을 경우 해당 숙소를 상위 노출광고비를 할인쿠폰 발행 비용으로 책정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은 전액 소멸▪ 여기어때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