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논란의 중심 속 기업들 이야기

“광고비에 쿠폰값까지 받더니”… 미사용 쿠폰 소멸시킨 야놀자·여기어때

Thinktree 생각나무 2025. 8. 14. 06:21
반응형

 

야놀자,여기어때, 미사용 쿠폰 소멸, 과징금

 

< 출처 : 야놀자,여기어때 어플 이미지>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12일,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놀유니버스)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1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야놀자: 과징금 5억 4천만 원
  • 여기어때: 과징금 10억 원

이들은 광고 상품과 할인쿠폰을 결합해 모텔·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발행 비용을 모텔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쿠폰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없이 소멸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

▪ 야놀자 – ‘내주변쿠폰 광고’ (2017.2~)

  • 고객이 숙소 반경 10km 이내에 있을 경우 해당 숙소를 상위 노출
  • 광고비를 할인쿠폰 발행 비용으로 책정
  •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은 전액 소멸

▪ 여기어때 – ‘TOP 추천’·‘인기추천패키지’ (2017.6~)

  • 광고비 일부를 ‘리워드형 쿠폰’ 발행에 사용
  • 쿠폰 유효기간을 사실상 1일로 제한 → 당일 미사용 시 즉시 소멸

공정위 판단

  • 모텔이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발급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쿠폰을 소멸 → 금전적 손해 전가
  • 이는 “판촉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함
  • 야놀자는 작년 5월, 해당 광고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결합형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발표

분석: 플랫폼 갑질의 전형

이번 사건은 “플랫폼-입점업체” 구조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대칭 권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 쿠폰 발행 권한사용 조건을 플랫폼이 전적으로 통제
  • 광고 효과·판매 성과와 무관하게 비용은 업소가 부담
  • 미사용 쿠폰 소멸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업소 몫

이는 단순한 영업 전략이 아니라,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소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광고 노출과 예약 유치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

  1. 계약 구조의 투명성 강화
    • 쿠폰 발행·사용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미사용 쿠폰 처리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 필수
  2. 비용 분담의 합리화
    • 발행 비용 부담 주체와 사용 리스크를 명확히 구분
    • 광고 효과 측정에 따라 비용 조정
  3. 플랫폼 규제 정비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에서 ‘프로모션·쿠폰 소멸’ 관련 규정 신설
    • 입점업체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마무리

할인쿠폰은 고객 유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광고비 속에 숨겨진 비용 전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야놀자·여기어때 사례는 플랫폼이 독점적 위치에서 계약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입점업체의 수익구조와 생존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공정위 제재에 그치지 않고, 투명하고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거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