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네이버 지도>
프로필 요약
- 기업명: 롯데건설
- 사건 개요: 하도급 대금 135억 원, 최대 735일간 미지급
- 지급 시점: 공정위 조사 착수 직전 전액 정산, 지연이자 포함
- 법적 기준: 하도급법상 60일 이내 지급 의무 위반
- 정부 대응: 공정위 직권조사 및 조직 확대 예정
- 사회적 파장: 대기업의 구조적 갑질과 책임 회피 문제 재점화
“2년간 안 주던 돈, 정부 조사 시작하자 30일 만에 다 줬다”
롯데건설은 ‘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신축사업에서 총 13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무려 2년 넘게 미지급해왔습니다. 피해를 본 업체만 58곳. 그중 일부는 735일 넘게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불과 30일 만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연 15.5%의 지연이자 5억6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줬던 겁니까, 안 줄 수 있으니까 버텼던 겁니까?”
‘상생’이란 말 뒤에 숨은 계획된 침묵
롯데건설은 해명에서 “정산 범위의 이견”과 “과도한 비용 요구”를 이유로 지급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지급 기한인 공사 완료 후 60일을 한참 넘긴, 최대 735일간의 침묵을 정당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설명입니다.
대기업이 법적 테두리 바깥에서 '버티기' 전략을 쓰는 동안, 협력사는 인건비·자재비를 끌어다 쓰며 버텨야 했고, 일부는 도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부의 강제 개입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갔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벌점 면피용 지급'이라는 비극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조치만 받습니다. 롯데건설은 이 규정을 정확히 계산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쯤 되면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처벌 회피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즉,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제재를 피한 것에 가깝습니다.
반복되는 갑질, 그 뿌리는 구조에 있다.
하도급 미지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롯데건설뿐 아니라 국내 주요 건설사 상당수가 PF 구조, SPC 방식, 복합 시행사 구조를 내세워 실질적 시공사임에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협력업체는 법적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을 중의 을’이 되고 맙니다. 지불 지연은 대기업의 선택 사항이 되고, 책임은 현장 관리자나 외주 계약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번처럼 정부가 나서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사회의 자율성과 공정은 이미 무너진 셈입니다.
이제는 ‘사후처리’가 아니라 ‘사전개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하도급 미지급 문제 해결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 선언한 만큼, 이번 사건은 공정위 조직 개편과 시스템 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실질 시공자 개념을 법에 명시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적 책임의 제도화
- 공정위의 지역별 전담 사무소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하도급 지연 시 이자 자동 산정·지급 시스템 도입
- 2회 이상 법 위반 시 공공입찰 제한 등 실질 제재 강화
"사람이 죽어야 안전을 챙기고, 정부가 조사해야 돈을 주는 사회."
우리가 아직도 이런 구조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업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실패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여,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로의 전환이 빠른 시간안에 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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