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꺼낸 강력한 카드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제란 무엇인가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지역 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이다.
지원 조건은 까다롭다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자는
해당 의대가 위치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이력이 필수다.
경기·인천권 의대는
졸업 지역을 더욱 세분화해
특정 생활권 출신만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형식적 ‘주소 이전’을 통한 편법 지원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파격적인 지원, 강력한 의무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급식비까지 전액 지원된다.
그러나
휴학, 유급, 정학 등 학업 중단 시
지원은 즉시 중단된다.
졸업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학비 전액 + 이자 반환,
최대 면허 정지·취소까지 가능하다.
사실상
장학금이 아니라
‘조건부 국가 투자’에 가깝다.
10년, 너무 긴가
지역의사제의 핵심 쟁점은
의무복무 기간 10년이다.
대전·충남, 전북, 강원, 경북 등
지역별로 정해진 의료권역에서
장기간 근무해야 한다.
이는
의료 취약지에
의사를 ‘붙잡아 두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력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숫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역 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수 부족만이 아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과중한 당직,
법적 리스크,
교육·연구 기회 부족이
지역 기피 현상을 만들어 왔다.
이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의무복무만 늘리면
‘의사는 남지만 의료는 남지 않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계약학과와 닮은 구조
지역의사제는
최근 확산 중인
대기업 계약학과 모델과 유사하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진로를 일정 기간 묶는 방식이다.
문제는
반도체 인재와 달리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직이라는 점이다.
단순한 인력 배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이유다.
성공의 조건은 따로 있다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순 의무복무를 넘어
정주 여건 개선, 의료 인프라 확충, 경력 관리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10년을 채운 뒤에도
지역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야
제도는 성공한다.
그렇지 않다면
10년 후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의료 공백의 파도’를 맞을 수도 있다.
정책은 의도를 넘어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지역 의료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강제성만으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지역의사제는
한국 의료 정책이
설득과 유인에서
규제와 의무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제도다.
이 선택의 결과는
10년 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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