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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프리랜서도 근로자추정제 도입"...노동법의 경계를 바꾸다

Thinktree 생각나무 2026. 1. 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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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손댄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
노동법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수술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사람기본법)’ 제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목표 시점은 상징적으로 5월 1일, 노동절이다.


근로자’ 이전에 ‘일하는 사람

일사람기본법의 핵심은
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소득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플랫폼 사업자, 중개업체, 노무 수령자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본다.

이는
취업규칙, 지휘·감독, 전속성 등
엄격한 요건을 따지는 기존 근로기준법의 문턱을
의도적으로 낮춘 설계다.


근로자추정제, 입증 책임을 뒤집다

이번 개편의 가장 강력한 변화는
근로자추정제 도입이다.

노무 제공자가
일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업자가 반증해야 한다.

반증에 실패하면
그 순간부터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로 ‘추정’된다.

그 결과

  • 주52시간제
  • 초과·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부당해고 제한
  • 퇴직금·최저임금 보호

근로기준법상 핵심 권리가 적용된다.


플랫폼 산업에 미칠 파장

이 조치는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IT 프리랜서, 콘텐츠 창작자 등
플랫폼 기반 산업 전반에
인사·노무 체계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한다.

그간
우리는 사용자 아니다’라는 논리로
책임을 피해 온 플랫폼 기업들은
대규모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플랫폼-중개업체-자영업자-종사자 구조 속에서
사용자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사만 적용…절충의 흔적

정부는
기업 반발을 고려해
근로자추정제를 민사 사건에 한정했다.

임금·퇴직금 청구, 해고 무효 확인 등에는 적용되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여전히 국가가 입증 책임을 진다.

다만
노동부는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
형사 사건에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개혁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의 흔적이 엿보인다.


노동의 정의가 바뀌는 순간

이번 입법은
“근로계약이 있는가”보다
누가 일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 전환이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시대에 맞는
노동 개념 재정의에 가깝다.

하지만
보호의 확장은
비용과 책임의 확장을 동반한다.

플랫폼 기업의 고용 회피 전략은
이제 법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새로운 질서의 시작

일사람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는
한국 노동법이
산업화 시대에서 플랫폼 시대로 이동했음을 선언하는 신호탄이다.

성공한다면
노동의 안전망은 넓어질 것이다.

실패한다면
분쟁과 혼란의 비용은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노동절에 맞춘 입법은
상징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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