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생성형AI 사용>
내일부터 달라지는 AI의 기본 질서
내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는
‘AI가 생성했다’는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미지·영상·음성 등 외부로 유통되는 생성물에는
가시적 표시 또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적용된다.
이용자가 아니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책임 주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AI를 사회적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다.
‘표시 의무’, 검열이 아닌 투명성
AI 기본법의 핵심은
통제보다 투명성이다.
- 누가 만들었는지
- 사람이 만든 것인지
- 기계가 만든 것인지
이 최소한의 정보만은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의 경우
명확한 인지 가능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웹툰·애니메이션 등 일반 AI 결과물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했다.
즉,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안전 사이의 절충선이다.
고영향 AI, 모든 AI를 묶지 않았다
이번 법은
모든 AI를 규제하지 않는다.
고영향 AI는
다음 10개 영역으로 한정된다.
- 에너지
- 먹는물
- 의료·보건의료
- 원자력
- 범죄수사
- 채용
- 대출심사
- 교통
- 공공서비스
- 교육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최종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을 때
사람이 개입하면
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영향 AI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제의 초점은
기술이 아니라 ‘위험 구조’다.
초고성능 AI만 따로 본 이유
안전성 확보 의무는
모든 AI가 대상이 아니다.
- 누적 연산량 10²⁶ FLOPs 이상
- 최첨단 기술 적용
-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 가능성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초고성능 AI만 해당된다.
이는
유럽연합(EU)보다 완화된 기준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동일한 수준이다.
즉,
기술 선두권을 겨냥한 최소 규범이다.
규제는 ‘내일’이 아니라 ‘1년 뒤’
법은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 규제는 최소 1년 이상 유예된다.
- 계도 중심 운영
- 인명 사고·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 상황만 조사
- 과태료는 최후 수단
정부는
AI 산업 위축보다
질서 있는 성장을 택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며
익명 컨설팅까지 허용한다.
이 법의 진짜 의미
AI 기본법은
AI를 규제하려는 법이 아니다.
- AI를 산업으로만 보지 않고
- 사회적 책임 주체로 인정하고
- 인간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AI가 만든 것임을 알 권리”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제 AI는
편리한 도구를 넘어
설명 가능한 존재가 된다.
남는 질문
- 워터마크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 플랫폼을 넘나드는 결과물은 누가 책임질까
- 생성과 편집의 경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AI 기본법은
답이 아니라
기준선이다.
그리고 그 기준선은
지금보다 분명히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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