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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용시 표기의무 부과"...새로운 질서의 시작

Thinktree 생각나무 2026. 1. 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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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성형AI 사용>

 

내일부터 달라지는 AI의 기본 질서

내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는
AI가 생성했다’는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미지·영상·음성 등 외부로 유통되는 생성물에는
가시적 표시 또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적용된다.

이용자가 아니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책임 주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AI를 사회적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다.


‘표시 의무’, 검열이 아닌 투명성

AI 기본법의 핵심은
통제보다 투명성이다.

  • 누가 만들었는지
  • 사람이 만든 것인지
  • 기계가 만든 것인지

이 최소한의 정보만은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의 경우
명확한 인지 가능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웹툰·애니메이션 등 일반 AI 결과물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했다.

즉,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안전 사이의 절충선이다.


고영향 AI, 모든 AI를 묶지 않았다

이번 법은
모든 AI를 규제하지 않는다.

고영향 AI는
다음 10개 영역으로 한정된다.

  • 에너지
  • 먹는물
  • 의료·보건의료
  • 원자력
  • 범죄수사
  • 채용
  • 대출심사
  • 교통
  • 공공서비스
  • 교육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최종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을 때

사람이 개입하면
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영향 AI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제의 초점은
기술이 아니라 ‘위험 구조’다.


초고성능 AI만 따로 본 이유

안전성 확보 의무는
모든 AI가 대상이 아니다.

  • 누적 연산량 10²⁶ FLOPs 이상
  • 최첨단 기술 적용
  •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 가능성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초고성능 AI만 해당된다.

이는
유럽연합(EU)보다 완화된 기준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동일한 수준이다.

즉,
기술 선두권을 겨냥한 최소 규범이다.


규제는 ‘내일’이 아니라 ‘1년 뒤

법은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 규제는 최소 1년 이상 유예된다.

  • 계도 중심 운영
  • 인명 사고·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 상황만 조사
  • 과태료는 최후 수단

정부는
AI 산업 위축보다
질서 있는 성장을 택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며
익명 컨설팅까지 허용한다.


이 법의 진짜 의미

AI 기본법은
AI를 규제하려는 법이 아니다.

  • AI를 산업으로만 보지 않고
  • 사회적 책임 주체로 인정하고
  • 인간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AI가 만든 것임을 알 권리”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제 AI는
편리한 도구를 넘어
설명 가능한 존재가 된다.


남는 질문

  • 워터마크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 플랫폼을 넘나드는 결과물은 누가 책임질까
  • 생성과 편집의 경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AI 기본법은
답이 아니라
기준선이다.

그리고 그 기준선은
지금보다 분명히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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