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논란의 중심 속 기업들 이야기

“공사비 더 줘야 착공한다”...현대건설, 법원에 발목 잡혔다.

Thinktree 생각나무 2025. 12. 1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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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비갑질,배상,한국토지신탁

<출처 : 현대건설>

 

계약은 맺었지만, 공사는 안 했다

현대건설이 또다시 ‘공사비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방 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계약 후 착공을 고의로 미루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다
결국 132억 5,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했고,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1,200억짜리 계약이 2년 만에 1,700억 요구로?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토지신탁과 현대건설은 1,205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상승분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2년 뒤, 현대건설은 갑자기 488억 원 증액(40%)을 요구했다.
토지신탁이 제시한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8% 수준이었다.

즉, 현대건설은
계약상 인상 기준보다 5배 가까이 더 달라
공사를 미루기 시작했다.


공사비 올려야 착공한다” : 정비사업의 인질극

이 현장은 430가구 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
2023년 2월 주민 이주가 완료됐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협상 핑계로 1년 넘게 착공을 미뤘다.

법원은 이 부분을 ‘고의적 지연’으로 판단했다.

“총 공사대금의 40% 증액 요구는 계약에 따른 조정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며,
착공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결국 현대건설은 133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둔촌주공 사태 : 대형 건설사의 ‘공사 중단 전술

현대건설의 이런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 때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를 중단시켜
수천 세대 입주가 지연된 바 있다.

당시에도 소비자물가를 핑계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조합 측과 갈등이 폭발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무기’로
시행사와 조합을 압박하는 구조는 이미 고질적이다.


법원이 내린 ‘경고장’ : “수주 후 인질극은 불법

이번 판결은 업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는
계약 불이행이며 손해배상 대상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선정되면 조합이나 시행사가 사실상 ‘을’로 전락했다.
“공사비를 더 줘야 착공하겠다”는 식의 협박이 관행처럼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원이 그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결론  : “공사비 인상은 협상, 지연은 폭력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판결을 두고
“물가 상승률이 CPI보다 더 크다”며 억울함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히 말했다.

계약서의 약속은 시장 상황보다 우선한다.

정비사업의 본질은 ‘도시의 재생’이지,
대형 건설사의 이윤 보전을 위한 인질극이 아니다.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면 투명한 협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협상을 ‘지연’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그건 시장이 아니라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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