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또 한 명의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그 이름은 공공성과 연구 윤리를 상징해야 할 기관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는 지난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생전에 고용노동부와 사측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가 떠난 뒤에야, 노동부는 “조직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연차 쓰면 폭언, 야근 중엔 술자리 호출…“기압이 빠졌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참담했다.
- 연차를 신청하자, 부장이 “특강 준비해야 한다”며 거부 + 폭언
- 야근 중이던 A씨를 술자리에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는 모욕 발언
- 업무 중 욕설과 인격모독이 반복
-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하극상”이라며 자필 시말서 강요
- 평가조작 제보를 이유로 중징계·업무배제·통신비밀보호법 고발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권력형 폭력이자, ‘공공기관판 직장 괴롭힘의 교과서’였다.
“하극상”이라며 징계…가해자는 여전히 조직 안에 있었다
노동부는 A씨 사건을 전면 재조사한 끝에
사측이 자체 조사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 낸 대부분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 사용자이자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
- 동료 5명에 대해 징계·전보 지시
- 재발 방지 위한 조직문화 개선계획 제출 명령
그러나 A씨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지금도 기관 안에서 근무 중인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의 민낯 : 법 위반 8건, 임금 체불 1억 7천만원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건 괴롭힘만이 아니었다.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이 8건이나 적발됐다.
-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 퇴직연금 미납
- 계약직 차별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미지급)
총 1억7400만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돼 형사입건 조치됐다.
공공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있기 전까지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이럴 줄은 몰랐다” : 시민들 분노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20대 청년이 죽어 나가고, 상사가 폭언을 일삼고,
노동법이 대놓고 무시됐다는 사실에
온라인 여론은 싸늘하다.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더 폐쇄적이다.”
“감사 한 번 제대로 안 하는 정부 책임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말뿐이다.”
A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패한 조직문화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터가 지옥이 되면, 사회는 무너진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 이후
기관장 사임과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등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진상 규명과 구조 개선”이다.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나 이런 말은
수많은 직장 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미 들었던 말이기도 하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결론 :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없애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즉,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조직이다.
그런 곳에서조차
20대 청년이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기압이 빠졌다”는 조롱 속에 죽음으로 내몰렸다면,
그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의 실패다.
공공기관에 주어진 ‘면죄부’를 폐기해야 한다.
감독은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이어야 하고,
가해자는 직위와 관계없이 즉각 퇴출돼야 한다.
누군가의 ‘직장’이
다른 누군가에겐 ‘지옥’이 되는 사회,
이 비극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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