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한양대학교>
명문 사학에 터진 ‘매각설’
“한양대학교 재단이 3000억 원에 팔린다.”
최근 대학가와 투자은행(IB) 업계를 흔든 충격적인 소문이다.
핵심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재단 경영권을 외부에 넘기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 배경에는 최근 건설업계 전반을 뒤흔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양학원 계열사들이 친인척이 주도한 물류센터 개발에 5000억 원 규모 보증을 섰고,
이 사업이 좌초되자 재단 재정이 흔들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학교법인 한양학원 측은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한양학원의 입장 : “외부 자본 논의? 단 한 번도 없다”
한양학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외부 자본 참여나 이사회 선임 구조 조정, 재단 운영권 이전 논의는 전혀 없었다.”
“법적으로 규정된 공공성과 비영리 원칙에 따라 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 의무도 충실히 이행 중이다.”
즉, 매각설 자체가 ‘허구’라는 입장이다.
한양학원은 향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학교는 못 팔지만, 법인은 팔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등장한다.
“학교를 돈 주고 사고파는 게 가능한가?”
정답은 “학교 건물은 안 되지만, 운영권은 가능하다.”
- 사립학교법은 교육용 재산(교지·건물 등)의 매매를 엄격히 금지한다.
- 그러나 학교법인 자체의 ‘경영권 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과거 일부 사학재단들은 ‘이사 선임권 거래’라는 우회 방식을 이용했다.
돈을 낸 투자자가 추천하는 인물을 이사로 앉히고, 기존 이사는 사퇴하는 식이다.
대법원 판례 또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운영권만 유상 양도하는 행위는
교육용 재산 처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즉, 형식상 “기부금 + 이사 교체” 구조로 포장하면
법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다.
그럼 한양학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현실은 ‘철벽’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실행이 가능한 건 아니다.
교육부 승인이라는 절대 장벽이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새 이사를 선임해도 교육부(관할청)의 승인 없이는 취임할 수 없다.
교육부는
- 이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 학교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처럼 PF 부실로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교육부는 승인 전에 재정 건전성, 경영 투명성, 학내 갈등 여부 등을 정밀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설령 누군가가 3000억 원을 제시하며 운영권을 넘겨받으려 해도
교육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된다.
게다가 교수·학생·동문 등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사 교체 자체가 정치적·사회적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PF 위기의 불똥, 사학재단까지 번지나
이번 논란은 단순한 ‘루머’로 끝나지 않는다.
한양학원 사례는 부동산 PF 부실이 교육재단의 재정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경고 신호다.
재단이 운영하는 계열사들이
무리한 보증·투자를 통해 본업(교육)과 무관한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
그리고 그 피해가 학교의 재정 안정성으로 전이되는 구조는
사학의 공공성 취지와 충돌한다.
맺음말 : “사학은 자산이 아니라 공공재다”
이번 한양대 매각설은
결국 한국 사학 구조의 모순을 드러낸다.
학교는 비영리 기관이지만,
운영 주체인 법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그 경영권은 법적으로 ‘거래’ 가능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결국 진짜 문제는 법의 허점보다 윤리의 부재다.
공익을 기반으로 한 교육기관이
이윤 중심의 PF 구조에 휘말린 순간,
그 학교는 이미 ‘공공재’가 아닌 ‘자산’이 된다.
한양학원의 해명처럼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길 바라지만,
“학교는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키는 것”이라는
기본 원칙만은 다시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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