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보다 더 높아진 하한액, 제도가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정부가 상한액을 손댄 이유는 명확하다.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하루 6만6048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문제는 기존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이었다는 점이다.즉,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초유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연동으로 급여가 자동 상승하고중·고임금 노동자는 상한에 걸려 동일한 급여를 받는제도 논리상 성립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이번 상한액 인상은 ‘혜택 확대’가 아니라 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다.6년간 멈춘 상한액, 누적된 왜곡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