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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인상”…6년간 방치된 제도 개선

Thinktree 생각나무 2025. 12. 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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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상한액보다 더 높아진 하한액, 제도가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

정부가 상한액을 손댄 이유는 명확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하루 6만6048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존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이었다는 점이다.
즉,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초유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연동으로 급여가 자동 상승하고
  • 중·고임금 노동자는 상한에 걸려 동일한 급여를 받는
    제도 논리상 성립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

이번 상한액 인상은 ‘혜택 확대’가 아니라 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상화 조다.


6년간 멈춘 상한액, 누적된 왜곡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최저임금은 수차례 인상됐고, 물가와 생계비는 급등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는

  • 하한은 자동으로 오르고
  • 상한은 행정 판단에 묶여 장기간 동결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도
11만원 → 11만3500원으로 상향됐다.
늦었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되찾은 셈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기업이 버텨야 했던 구조’ 손본다

이번 개정안에서 더 중요한 변화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 대체인력을 써도 지원금의 절반만 먼저 받고
  • 나머지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해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조를 감내해야 했다.

앞으로는

  •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
  • 지원 기간도 복직 후 1개월까지 확대

중소기업이나 인력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그림의 떡’에서 현실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상한이 조정된다.

  •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추가 단축분: 상한 160만원

그동안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만 가능한 선택’이었던 단축근무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주 4.5일제, 이미 제도 정비는 시작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대비해
기업 모집과 심사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직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은 근로시간 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해석된다.


맺음말: ‘퍼주기’ 프레임이 가리는 진짜 문제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은
실업급여를 더 퍼주자”는 정책이 아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제도 충돌을 수습하고
  • 육아휴직·단축근무 제도의 작동 불능 상태를 바로잡고
  • 향후 노동시간 개편을 대비한 기초 수선에 가깝다.

문제는 ‘복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6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한 제도를 이제야 고치고 있다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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