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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폭행 퇴학생, 경찰 간부로 특별채용?” – 피해자의 인권은 없었다.

Thinktree 생각나무 2025. 8. 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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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폭력 퇴학생 경찰간부 특별채용,

 

 

[관련 인물 및 기관 프로필 요약]

  • 가해자 B씨: 2010년 경찰대생 시절 선배를 주취 폭행해 퇴학, 현재는 변호사. 2025년 경찰 간부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
  • 피해자 A씨: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 가해자에게 두개골 파열, 치아 2개 손상 등 중상 입음. 현재도 경찰 재직 중.
  • 경찰대학: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 간부 교육기관. 인사 개입 및 2차 가해 논란.
  •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피해자를 보호하고 채용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경찰 내부 단체.

“정의의 이름으로 퇴학시켰던 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채용한다고?”

2010년 여름, 경찰대 후배가 실습 중 선배 경찰을 주취 상태에서 폭행한 사건은 조직 내에서 이미 “퇴학 조치”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그 퇴학생이 다시 ‘경찰 간부’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폭행을 당한 A경찰관이 여전히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채용이 진행된 점은 피해자 보호 원칙조차 무시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해 강요는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 A씨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경찰대는 여론이 들끓자 느닷없이 가해자와 직원을 피해자 집 근처로 보내 ‘화해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누가 그 어떤 권한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까지 찾아가 사과를 종용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는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올까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가해자에겐 시간이 흘렀겠지만, 피해자에겐 그 날이 아직도 멈춰 있는 것입니다.


“특채라는 이름 아래 묻혀선 안 될 과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개인의 과거’가 아니라, 공적 조직인 경찰이 그 과거를 어떻게 다뤘는가에 있습니다. 경찰 간부 특채는 공정한 인사원칙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음주 폭행으로 퇴학된 전력을 가진 자를 경력직 간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에게도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채용 절차에서 이같은 전과 사실을 몰랐다면 제도적 구멍이고, 알고도 받아들였다면 인사권자의 책임입니다.


“조직은 상처 위에 무엇을 새기려 하는가?”

서울경찰 직협의 지적대로, 경찰조직은 피해자의 정서적 고통과 더불어 “경찰관 폭행 전과자를 간부로 맞이해야 하는 현실” 앞에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과거를 뉘우치지 않았고, 진심어린 사과도 없었으며, 조직이 이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국민은 경찰조직 전체의 윤리성과 자정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며 : 책임자 사과, 채용 전면 재검토, 투명한 절차 마련이 필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명의 채용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내부의 윤리적 감수성, 피해자 보호 원칙,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할 계기입니다. 경찰대학과 경찰청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용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심리적 회복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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