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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씨 프로필 요약
- 교사 A씨: 임신 상태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지원받았으며 임신 중 담임 업무를 원치 않았지만 교감의 강요로 수락
- 소속 학교: 40학급 규모의 대형 초등학교
- 사건 발생 시기: 입학식 당일 복통으로 응급실 이송, 유산 판정
- 현재 상태: 유산 후 바로 복귀하여 수업 진행 중, 병가 허용되지 않음
사건 경위
- A씨는 임신 중이었고 1학년 담임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교감은 “너밖에 없다”며 담당을 강요했습니다.
- 결국 입학식 날 쓰러져 유산 판정을 받았고, 교감은 같은 날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 이후 교육청에는 “유산했는데 정신 괜찮겠냐?”,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병가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아 복귀할 수밖에 없었고, 수업 중 한 학생은 “선생님 배 속에 아기 죽었잖아”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질의했더니 “우리 애가 성숙해서 잘 안다. 맞는 말 아니냐”며 되레 대응했고, A씨는 “내 상처는 말거리였다”며 깊은 상처를 토로했습니다.
사회적 비판과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민원이 아니라, 교권 침해와 인간 존엄을 외면한 교육 현장의 민낯입니다.
교감은 병가를 허용하지 않았고, 유산 사실을 학부모에게까지 공개한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 내용 역시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예의를 결여한 태도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누리꾼들은 “같은 여성이면서도…”, “교사도 사람이다”, “법적 조치 필요하다”는 등 반응을 보이며 공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무리 : 교육 현장의 존엄과 제도적 교훈
- 교권 보호: 교사가 개인적 아픔을 겪었다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불이익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강요받아선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및 병력 보호: 교감이 개인의 병력(유산 사실 포함)을 공지한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위반입니다.
- 교육 공동체 성찰: 학부모 민원은 교육현장의 민주적 관계를 전복하는 폭력이며, 반성해야 할 윤리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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