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속 ‘작은 자랑’이 부른 거센 역풍
지난 26일, 회원 수 300만 명에 달하는 한 유명 맘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가 온라인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글쓴이 A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라는 말과 함께, 도로 위 차량의 운전석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앉힌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놀이 수준이 아니라 차량 기어가 ‘D’ 상태, 즉 주행 가능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사진 속 아들은 10세도 채 안 돼 보이는 나이로,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있으며 A씨는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촬영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맘카페 회원들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곧바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혔다”는 해명으로는 무마되지 않았습니다.
“놀이라기엔 위험천만”…도로교통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영유아를 안거나 위험하게 앉힌 채로 운전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행위는 단순한 '재미'나 '일상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아동 방임 및 교통법 위반 행위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기어가 D면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운전석에 앉히다니, 장난도 정도껏이어야지”, “앞차들도 움직이는 장면인데 정차 상태가 맞냐”, “사진 찍을 시간에 아이를 안전벨트에 묶는 게 먼저”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엄마’라는 위치, 아이의 안전 앞에서는 특권이 아닙니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면 캡처를 통해 널리 퍼졌고, 그 여운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해달라’는 농담조 멘트와 함께 아동을 위험 상황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무리 관대하게 해석하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가벼이 여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맘카페라는 폐쇄적 커뮤니티에서조차 공감은커녕 비난만 돌아온 것도, 같은 부모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라인 속 ‘귀여운’ 사진 한 장이 실제 법적 사건이 되는 세상
지금 우리는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모든 기록이 감시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SNS 업로드 한 장도 누군가의 법적 책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됩니다.
아이를 향한 애정은 행동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잠깐의 ‘SNS 인증’보다 아이의 생명을 우선시할 때, 부모라는 이름이 진정한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아이의 성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에 맞는 모습으로 행해져야 공감과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성인답게 행동하는 문화가 만들어 지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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