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사건일시: 2025년 4월 3일
- 행위자: 서울 영등포구의회 소속 B 구의원 (민주당), A 시의원 (국민의힘)
- 청탁 내용: 시의원 지역구 고등학교 전자칠판 납품 수의계약 청탁
- 금액 규모: 약 1억 2천만 원
- 법적 쟁점: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 시도만으로도 과태료 가능)
- 관행적 문제: 수의계약 청탁, 의원 권한 남용, 공공 예산 왜곡
“그 학교는 내 말 안 들어요”
거절한 시의원, 그나마 다행이었다
A 시의원은 청탁을 받고도 “그 학교는 제 말을 안 듣는다”고 대응하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거절'이 아니라,
"왜 이 요청이 가능했고, 왜 이런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가?"
해당 구의원은 일면식도 없는 시의원에게 전화해,
1억 원이 넘는 예산의 수의계약을 청탁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지방의회의 ‘청탁은 일상, 처벌은 예외’라는 오랜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5명 중 1명은 본 적 있다”…상상 아닌 현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직자 중 19.38%는 지방의원의 부당 요구를 겪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공공사업 업체 선정 개입: 11.01%
- 인허가 정보 요구: 7.08%
이쯤 되면 이건 ‘일탈’이 아니라 제도화된 침묵의 구조입니다.
수의계약, 청탁의 그늘
왜 유독 수의계약이 문제일까요?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입찰과 달리, 특정 업체와 단독 계약이 가능합니다.
의원들이 특정 인맥이나 가족, 지인 업체를 밀어넣기에 가장 편한 구조죠.
예시들을 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 고성군: 군의원 배우자 업체가 206건 수의계약
- 대구 중구: 구의원이 유령회사 만들어 계약 체결
- 평택: 시의원 아들 관련 업체가 공공용역 낙찰
정치는 지역민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지만, 지역예산을 개인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거래'로 변질된 셈입니다.
국회의원보다 강한 예산 파워?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회의원보다 시의원이 지역에 줄 수 있는 예산이 더 많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지방의원은 생활밀착형 예산 편성에 더 깊이 개입하며,
실제로 특정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에 직접 예산을 ‘배정하는 주체’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 권한은 결국 청탁을 부르고, 청탁은 예산 왜곡과 행정 불신을 낳습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반복된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대학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건 단순한 전화 청탁이 아니라 예산범죄다”
“거절했으니 괜찮은 게 아니라, 시도 자체가 문제다”
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 청탁 시도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가능
-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
는 이중적 구조입니다.
대안 제시
수의계약 건별 ‘사후 감사’ 시스템 도입
→ 금액과 사업명, 선정 경위 전면 공개
- 청탁 관련 통화·면담 기록 의무 보존
→ 정무적 예외를 없애고, 감찰 강화 - 지방의원 행동강령 강화 및 위반 시 직접 제재 도입
→ 현재는 사실상 윤리위 ‘권고’ 수준에 불과 - 시·군·구청 예산심의 과정 투명성 제고
→ ‘배정 로비’ 사전 차단 목적
이제는 "걸리면 사과하고 지나간다"는 공식은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는 예산이 전화 한 통에 움직이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감시자로써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News > 세상을 움직이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몸종 취급에 아들 특혜까지”… 고용노동교육원장의 권력 (14) | 2025.08.03 |
---|---|
“엄마의 운전기사”-맘카페에 공개된 아동 방임 (22) | 2025.07.31 |
“추락 직전 비행기 기장의 절망을 그려라”-수원대 미대 실기시험 (32) | 2025.07.28 |
“이혼한 아내와 아들의 성공을 질투한 아버지”-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해사건 (9) | 2025.07.27 |
“36주 태아를 버린 유튜버”-낙태 입법 공백의 비극 (36) | 202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