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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지방권력의 핵심, 지방의원

Thinktree 생각나무 2025. 7. 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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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시의원, 구의원

 

 

사건 개요

  1. 사건일시: 2025년 4월 3일
  2. 행위자: 서울 영등포구의회 소속 B 구의원 (민주당), A 시의원 (국민의힘)
  3. 청탁 내용: 시의원 지역구 고등학교 전자칠판 납품 수의계약 청탁
  4. 금액 규모: 약 1억 2천만 원
  5. 법적 쟁점: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 시도만으로도 과태료 가능)
  6. 관행적 문제: 수의계약 청탁, 의원 권한 남용, 공공 예산 왜곡

“그 학교는 내 말 안 들어요”

거절한 시의원, 그나마 다행이었다

A 시의원은 청탁을 받고도 “그 학교는 제 말을 안 듣는다”고 대응하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거절'이 아니라,
"왜 이 요청이 가능했고, 왜 이런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가?"

해당 구의원은 일면식도 없는 시의원에게 전화해,
1억 원이 넘는 예산의 수의계약을 청탁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지방의회의 ‘청탁은 일상, 처벌은 예외’라는 오랜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5명 중 1명은 본 적 있다”…상상 아닌 현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직자 중 19.38%는 지방의원의 부당 요구를 겪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공공사업 업체 선정 개입: 11.01%
  • 인허가 정보 요구: 7.08%
    이쯤 되면 이건 ‘일탈’이 아니라 제도화된 침묵의 구조입니다.

수의계약, 청탁의 그늘

왜 유독 수의계약이 문제일까요?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입찰과 달리, 특정 업체와 단독 계약이 가능합니다.
의원들이 특정 인맥이나 가족, 지인 업체를 밀어넣기에 가장 편한 구조죠.

예시들을 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 고성군: 군의원 배우자 업체가 206건 수의계약
  • 대구 중구: 구의원이 유령회사 만들어 계약 체결
  • 평택: 시의원 아들 관련 업체가 공공용역 낙찰
    정치는 지역민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지만, 지역예산을 개인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거래'로 변질된 셈입니다.

국회의원보다 강한 예산 파워?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회의원보다 시의원이 지역에 줄 수 있는 예산이 더 많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지방의원은 생활밀착형 예산 편성에 더 깊이 개입하며,
실제로 특정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에 직접 예산을 ‘배정하는 주체’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 권한은 결국 청탁을 부르고, 청탁은 예산 왜곡과 행정 불신을 낳습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반복된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대학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건 단순한 전화 청탁이 아니라 예산범죄다”
거절했으니 괜찮은 게 아니라, 시도 자체가 문제다”
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 청탁 시도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가능
  •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
    는 이중적 구조입니다.

대안 제시

수의계약 건별 ‘사후 감사’ 시스템 도입
→ 금액과 사업명, 선정 경위 전면 공개

  1. 청탁 관련 통화·면담 기록 의무 보존
    → 정무적 예외를 없애고, 감찰 강화
  2. 지방의원 행동강령 강화 및 위반 시 직접 제재 도입
    → 현재는 사실상 윤리위 ‘권고’ 수준에 불과
  3. 시·군·구청 예산심의 과정 투명성 제고
    → ‘배정 로비’ 사전 차단 목적

이제는 "걸리면 사과하고 지나간다"는 공식은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는 예산이 전화 한 통에 움직이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감시자로써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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