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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일상인 현장”…포스코이앤씨의 네 번째 사망사고

Thinktree 생각나무 2025. 8. 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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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

 

 

<출처 :유튜브>

 

사건 개요 

사고 개요
2025년 7월 28일,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천공기 작업 중, 60대 노동자가 추락방지용 고리가 기계에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만 네 번째. 그것도 모두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포스코이앤씨(시공능력평가 7위)

  • 모회사: 포스코그룹
  • 주요 시공 분야: 철도, 고속도로, 주거시설 등
  • 2025년 현재, 노동부 특별관리 대상 건설사 중 하나

반복되는 죽음, 변하지 않는 시공사

한두 번도 아닙니다. 올해에만 벌써 4건의 사망사고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 (1명 사망)
  • 4월: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1명 사망, 1명 부상)
  • 4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 (1명 사망)
  • 7월: 의령 고속도로 공사 현장 천공기 사고 (1명 사망)

포스코이앤씨는 이전에도 중대재해로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 현장 과실을 넘어 구조적인 안전불감증이 고착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일벌백계' 선언, 효과 있을까?

김영훈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CEO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본사 차원의 안전감독 및 불시 감사, 전국 65개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이례적인 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응이 ‘사고가 난 뒤’에야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선조치 후감독’이 아닌 ‘사고 발생 후 사후 감시’가 반복되는 구조는,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방패, 노동자의 생명을 가리지 말라

사망한 고 박모 씨는 69세였습니다. 천공 위치를 잡는 단순 보조작업 중, 추락방지용 고리가 기계에 감겨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계에 감긴 고리’라는 표현은 차갑고 간단하지만, 한 노동자의 생애 마지막 순간은 고통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수차례 사고에도 눈에 띄는 구조개선이나 책임자 문책 없이 일상처럼 공사를 계속합니다.
노동자 한 명쯤은 매년 죽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무언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죽음 없는 현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처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차단 체계의 강화,
즉 ‘위험 감지 → 작업 중단 → 책임자 해임’의 자동화된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의 책임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 노동자의 죽음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한 명의 죽음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가족의 인생이고, 한 사회의 실패입니다.
일하러 간 곳에서 누구도 다시는 죽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확립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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