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피의자: 20대 유튜버 권모 씨
- 의료행위: 임신 36주 차 태아 중절 수술
- 결과: 태아 출생 직후 냉동고에 방치되어 사망
- 법적 쟁점: 2019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되지 않은 낙태죄 공백
- 수사 진행: 병원장 윤씨, 집도의 심씨, 권씨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됨
생존의 기록인가, 범죄의 기록인가?
권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브이로그 영상에서 스스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36주 차 태아를 중절 수술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이 단순 고발이 아닌, 실제 수술 과정의 기록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진행되었고, 병원은 태아 사망을 ‘사산’으로 위조하며,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단순 의료 사고가 아니라, 출생 직후 살아있던 아기를 구조 없이 방치한 고의적 살인 행위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처벌하지 못하는 법, 사법 공백의 민낯
문제는 권씨와 병원 측이 낙태 자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구조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국회는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았고, 2025년 현재까지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낙태 자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고주차 낙태와 브로커 알선 등에 대한 처벌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혼란만 남긴 입법 미비의 결과
- 입법 공백은 의료 시스템의 음성화를 초래했고,
- 브로커 알선, 비공인 수술, 기록 위조와 같은 불법 비즈니스 구조가 암암리에 형성되었으며,
- 결국 살아있던 태아가 고의 방치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 법은 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병원에게 얻은 수익금 전액을 추징하고, 범죄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는 입법 구조 자체가 낳은 사고의 결과일 뿐입니다.
단순 사건이 아닌, 구조의 문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충동이나 실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 입법이 늦어질수록,
- 의료 약자와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지 못할,
- 영아 살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허점이 노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낙태죄가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입법 공백으로 인해 현실에 맞는 규제와 보호체계의 부재에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방향: 법 개정 넘어, 제도화로
입법 공백 상태는 이제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는 즉각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고주차 임신 중절에 관한 명확한 기준 및 처벌 체계 명시
- 의료 기록 위조 및 브로커 알선 처벌 강화
- 피해 산모와 태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의료 제도 재정비
- 수술 전 상담 및 대체 선택지 제공 의무화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삶과 죽음이 결정되서는 안됩니다.
태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혼모나 고아원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의 삶이 더이상 파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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