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현대자동차>
출고 당일 취소된 6400만원 차량
6400만원대 SUV를 전액 할부로 계약한 소비자가
출고 통보를 받은 뒤 며칠 만에 일방적인 출고 정지를 통보받았다.
차량은 현대차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문제 삼은 사유는 뜻밖에도
구매자의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점이었다.
대리점은
“실제 운행 목적이 아니라 해외 재판매 가능성이 높다”
“수출 목적 거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아파트 차량 기준, 그 이상의 의미
임대아파트의 차량 기준은 4200만원.
이는 주거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행정 기준이지
차량 구매 자체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는 아니다.
LH 역시
이미 거주 중인 입주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즉시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2년 뒤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재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이다.
즉,
차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소비자와 LH 사이의 문제다.
“해외 되팔 가능성 100% 본다”
그러나 대리점은
주소지와 차량 가격을 근거로
수출 목적 거래 가능성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가 SUV의 해외 시세가 급등하면서
내수용 차량을 구매해
단기간 내 말소 후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판단이 정황과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구매자는
- 자영업자이며
- 할부 구매였고
- LH에 사전 문의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 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시했다
그럼에도
출고는 막혔고
결제는 동의 없이 취소됐다.
현대차의 논리,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
현대차 본사는
내수 차량의 해외 반출로 인해
해외 공식 딜러와의 분쟁,
A/S 소송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내수용 차량의 비공식 반출을 문제 삼아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수출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거절하는 내부 지침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의심의 기준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소비 능력’은 누가 판단하는가
이번 사례에서 가장 불편한 지점은
차량 수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삶을 평가하는 시선이다.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 가격의 차를 사는 게 맞느냐”
“보증금보다 비싼 차를 왜 사느냐”
이 질문은
계약 심사가 아니라
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에 가깝다.
차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과 계약이 판단할 문제지
대리점의 주관적 잣대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추정이 권한이 될 때 생기는 위험
기업이
자사 리스크를 관리할 권한은 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근거로 소비자의 거래를 차단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순간,
그 권한은 차별이 된다.
특히
주소지, 주거 형태, 자산 구조를 이유로
구매 의도를 의심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남는 질문
이번 사건은
한 대의 차량 출고 문제가 아니다.
- 수출 통제라는 명분 아래
- 기업의 내부 기준이
- 개인의 소비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는 사회는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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