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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LTV 담합"...똑같은 숫자가 찾은 과징금

Thinktree 생각나무 2026. 1. 2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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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성형 AI 사용>

 

“어디를 가도 비슷했다”는 이상한 경험

상가·오피스텔을 짓는 중소 시행사들이
여러 은행을 찾아가 대출 상담을 받았다.

돌아온 답은 늘 비슷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금융 경쟁이 치열하다는 시장에서
숫자가 이렇게까지 닮아 있을 이유는 없었다.


공정위가 본 ‘숫자의 정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명확했다.

  • 4대 시중은행 실무자들이
  • 최대 7,500건의 LTV 정보를 공유했고
  • 이를 토대로 각 은행이 수치를 조정했다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경쟁을 피하기 위한 사전 정렬이었다는 결론이다.

문서 파기,
담합 우려가 있다”는 내부 언급까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쟁 대신 ‘안전한 합의

담합에 참여한 은행들의 LTV는
다른 은행보다 약 8%포인트 낮은 수준
비슷하게 몰려 있었다.

이는 곧

  • 대출 한도 축소
  • 금융 선택지 감소
  • 중소 시행사의 자금 운용 경직

으로 이어진다.

공정위 표현대로라면
은행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대신 경쟁을 제거했다.


정책 리스크 관리였다”는 은행의 반론

은행들은 반박한다.

  •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리스크 관리였고
  • 시장 안정 차원의 판단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왜 모두 같은 판단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서로의 판단을 공유했느냐’다.

경쟁 시장에서
전략 정보의 교환은
그 자체로 담합의 출발점이 된다.


첫 제재가 갖는 의미

이번 조치는

  • 은행 LTV 담합에 대한 첫 제재이며
  • 경쟁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명확히 인정한 첫 사례다.

과징금 규모는 약 2,700억 원.

소비자 피해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더라도
시장 질서 훼손 자체가 제재 사유가 됐다.


숫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방향은 드러난다

LTV는 단순한 비율이 아니다.

  • 어떤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지
  • 누가 시장에 남을 수 있는지
  • 금융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를 결정하는 기준선이다.

이번 사건은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함께 정리한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쟁점

  • 법원은 정보 교환을 어디까지 담합으로 볼 것인가
  • 금융 규제와 공정 경쟁의 경계는 어디인가
  • 은행의 ‘관행’은 언제부터 불법이 되는가

이번 판정은 끝이 아니라
금융 담합 판단 기준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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