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 기준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이달 안에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할 방침이다.지원 범위는 3.3배 확대되는 셈이다.누가 대상이 되는가청산형 채무조정은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이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미성년 상속 채무자 등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상환하면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하는 구조다.원금 기준으로 보면 5% 상환으로 탕감이 이뤄진다.숫자로 보면 달라지는 풍경기존 기준에서는원금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