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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하지 못한 생명” 이시영, 임신 논란이 열어버린 Pandora의 상자

Thinktree 생각나무 2025. 7.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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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또 한 번 경계를 넘다.

이시영(43), 배우이자 복싱 국가대표 출신.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넘는 인물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25년 7월 8일, 그녀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했다. 놀라운 점은 그 아이가 결혼 당시 냉동 보관한 배아를 통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탄생하게 된 생명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보관 기한이 만료되기 전, 생명을 폐기할 수 없어 직접 이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계획이나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법과 생명윤리의 경계를 흔드는 선언이었다.


배아, 생명인가 보관물인가?

이시영의 말처럼, 그녀는 '보관 만료' 직전의 냉동 배아를 임신에 사용했다.
그 배아는 과거 부부였던 시절, 첫째 출산 이후 보관해둔 것이었다.
그러나 이혼 이후 그 생명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의 생성’과 ‘폐기’에 대해선 부부의 동의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하는 데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그 결과, 병원은 그녀의 요청에 따라 전 남편 동의 없이 시술을 진행했고, 생명은 잉태됐다.


법은 왜 침묵하는가.

이 사안은 기술이 법을 앞서가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확히 말해, 법은 기술이 만든 현실을 미처 정의하지 못했다.
기술은 생명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여성은 자신의 몸으로 생명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
결혼 중이면 부부 동의가 필수지만, 이혼 후에도 배아의 권리는 여전히 공동인가? 아니면 모체가 우선인가?
이런 물음 앞에서 현행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모성의 자율성 vs 생명의 공동권리.

이시영은 “첫째 출산 후 후회가 컸다. 이번에는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생명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 “모성은 생명 결정의 전권을 가질 수 있는가?”
  • “부부가 함께 만든 생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정당한가?”
  • “양육을 감당할 의지와 책임이 있으면 생명의 결정도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논리는, 법적 정당성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대중은 응원과 우려로 나뉘었다.

이시영의 고백 이후, 대중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응원하는 쪽은 “모성애의 결정”, “용기 있는 선택”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비판하는 쪽은 “전 남편의 동의 없는 생명 출산은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다.
특히 ‘비동의 임신’이라는 개념은 처음으로 공론화되며, 새로운 법적 쟁점을 만들어냈다.
이제는 ‘임신 여부’보다 ‘임신 결정권’ 자체가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제도가 멈춘 자리, 생명이 움직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의 임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명과 법의 경계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가족을 '부부 단위'로 보고, 생명의 시작을 '합의된 과정'으로 정의해왔다.
하지만 이시영의 사례는 법이 정의하지 못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 **생명 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개인의 선택'**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무리: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제 국가와 제도는 답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이 만든 생명의 현실에 대해, 법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개선 제안]

  1. 이혼 후 냉동 배아의 법적 지위 명확화
  2. 생명 결정권에 대한 공동 권한 조율 기준 신설
  3. 비동의 임신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
  4. 생명윤리법 개정 및 모자보건법과의 연계 강화

이시영은 말했다.

“이 아이는 내 결정이고, 내 책임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의 선택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다.
“당신이라면 이 생명을 어떻게 결정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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