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야나두>
공정위 제재, 과태료 500만원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영어 강의 업체 야나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핵심은 장학금 관련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주었다는 점이다.
‘16만명 지급’, 숫자가 만든 오해
야나두는
2014년부터 강의 수강과 후기 작성 등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2023~2024년 홈페이지 광고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16만명은 실제 장학금을 받은 인원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숫자를 바꿨지만, 근거는 없었다
야나두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광고 문구를
“무려 17만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로 변경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17만명이라는 수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야나두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표현을 바꿨지만
광고 신뢰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완강률 3배’, 조건이 빠진 비교
공정위는
장학금 과정 완강률 관련 광고도 문제 삼았다.
야나두는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일반 수강생 대비 3배”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모든 장학금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환급 장학금’이라는 특정 과정에만 적용된 결과였다.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비교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장학금 마케팅의 구조적 문제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장학금·환급형 마케팅은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구조가
실제 지급 인원, 지급 조건, 성공 가능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을 경우
광고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 유인이 된다.
이번 사례는
숫자와 문구가 어떻게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재의 무게보다 중요한 메시지
과태료 500만원은
대형 플랫폼이나 교육 기업 입장에서
결코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위 제재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광고 표현의 기준선에 있다.
‘받았다’와 ‘도전했다’의 차이,
‘전체’와 ‘특정 과정’의 차이는
소비자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소비자 신뢰는 숫자로 쌓이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교육 시장 전반에
분명한 경고를 던진다.
성과를 강조하려는 마케팅일수록
사실과 조건을 정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비자 신뢰는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투명한 설명에서 만들어진다.
'News > 논란의 중심 속 기업들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00억 블라인드 브릿지 펀드의 추락"...한투, 투자금 전액 손실 위기 (47) | 2026.01.10 |
|---|---|
| "7000억 폰지 사기의 끝"...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결국 파산 (38) | 2026.01.07 |
| "1조6850억 보상에도 남는 의문"...쿠팡은 신뢰를 되살릴 수 있을까? (34) | 2026.01.02 |
| "임금이 끊기자 사람이 떠났다"… AI 병리 스타트업, 딥바이오의 붕괴 (27) | 2025.12.28 |
| "사옥에 자회사까지 판다"...위기의 건설사들 (38) |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