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고용노동부>
사건 개요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 사망 문제와 직결된 야간노동 규제도 내년 9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포괄임금제 금지 +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입법 추진
- 야간노동 최소 휴식시간·연속근무 제한 도입 검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 5월 1일 ‘노동절’ 공무원 공휴일화 추진
정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연 1700시간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포괄임금제, ‘악용’이 아니라 ‘구조적 착취’였다
포괄임금제는 오랫동안 “전문직·자율근무를 위한 제도”라는 포장을 써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 초과근무 수당을 원천 차단하고
- 노동시간 기록 자체를 무력화하며
- 장시간 노동을 ‘이미 포함된 임금’이라는 말로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착취 장치로 작동해 왔다.
대통령까지 나서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했지만, 사실 이는 새삼스러운 발견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IT·연구직·사무직 전반에서 포괄임금제의 폐해는 누적돼 왔다. 이번 조치는 ‘개혁’이라기보다 뒤늦은 시정에 가깝다.
핵심은 ‘기록’… 종이에만 남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는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시간을 재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의미가 없다.
문제는 현장이다.
- 형식적인 출퇴근 기록
- 관리자에 의한 임의 수정
- ‘자율’이라는 이름의 무기록 노동
이런 관행이 그대로라면 포괄임금제가 사라져도 변형된 공짜노동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 못지않게 감독·처벌·행정력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위험이 크다.
야간노동 규제, 더는 ‘연구 중’으로 미룰 수 없다
쿠팡 물류센터, 새벽배송, 택배 현장에서 반복된 죽음은 야간노동이 단순한 근무 형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미 충분한 데이터와 사례가 쌓여 있음에도, 또다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이유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야간노동은 더 이상 ‘특수 근무’가 아니다.
새로운 노동 형태에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
공공부문부터 바뀌지 않으면 설득력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국가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다만 현실은 정반대다.
공공기관에서조차
- 동일 업무 차별 임금
- 기간제·용역 노동의 구조적 불안
- 성과급·수당 배제
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이 바뀌지 않으면 민간을 향한 메시지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맺음말
포괄임금제 금지와 야간노동 규제는 분명 노동정책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 조문 하나로 노동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 기록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하고
- 우회하면 처벌해야 하며
- 공공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
노동은 더 이상 “포함돼 있다”는 말로 값이 매겨질 수 없다.
이번 정책이 선언에 그칠지, 공짜노동과의 진짜 결별이 될지는 앞으로의 실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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