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제자와의 ‘부적절 관계 의혹’, 검찰은 ‘혐의없음’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제자와의 불륜·미성년자 성적 학대 의혹으로전 남편에게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사건의 발단은 A씨의 전 남편 B씨의 고소였다.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제자 C군(당시 고3)과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포옹·입맞춤 장면이 담긴 CCTV, 숙박업소 예약 내역,코스튬 구매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미성년자인 제자와의 관계에 내 아들(당시 유아)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포옹은 있었으나 교제나 신체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