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343만 명 중 70만 4000명(20.5%)이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즉, 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의 감액 총액은 631억 원으로, 2023년(59만 1000명) 대비 무려 11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울산(31.7%), 세종(30.0%), 인천(24.7%) 지역은 감액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연계감액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즉 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구조 : 선량한 가입자가 손해 보는 역설
연계감액제도란?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복지 형평성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현실은 성실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 국민연금을 30년간 꼬박 납부한 A씨는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 국민연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B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합니다.
결국 “열심히 낸 사람일수록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지며,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도의 역효과 : ‘연금 피로감’과 가입 회피
- 성실 가입 유인 약화
– 국민연금 장기 납부자들이 “기초연금 받을 때 손해 본다”는 이유로 납부를 중단하거나 임의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노후소득 보장 취지 훼손
– 기초연금은 본래 노후 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본 소득 보완 장치’입니다.
그러나 연계감액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세대 간 불신 확대
– 젊은 세대는 “내가 늙으면 더 깎일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며 국민연금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1. 감액 기준의 재설정
– 단순히 ‘연금 수급액’ 기준이 아니라, 가입 기간·소득 수준·생애 총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저소득 장기가입자 보호 장치 강화
– 장기간 납부했지만 수령액이 낮은 가입자에게는 감액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야 합니다.
3. 경계효과 완화
– 감액 구간을 세분화하고, 급격한 연금 차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계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4. 신뢰 회복 중심의 연금정책 전환
– “연금을 오래 낼수록 유리하다”는 확실한 메시지와 함께, 제도적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맺음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사회보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계감액제도는 성실히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역설적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 ‘형평성’이라는 이름 아래 흔들린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실한 납부가 불이익이 되는 제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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