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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2일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습니다. 핵심은 발주자의 책임 명시와 적정 공사기간·비용 확보 의무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보다 적용 범위를 전기·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 공사까지 확대했고, 분쟁조정 절차·과징금 세분화·안전자문사 선임 의무화 등을 포함했습니다.
왜 발주자 책임이 중요한가?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적은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의 부족”입니다. 공사비와 공기를 줄이라는 발주자의 압박은 하도급·재하도급으로 전가되고, 결국 무리한 일정·안전비용 축소로 이어집니다. 이번 법안은 그 책임의 시작점을 발주자에게 묻겠다는 의지를 담은 점에서 진일보라 평가됩니다.
환영할 변화, 그러나 남는 의문
-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
발주청이 기재부 등 상급 기관과 협의해 공사비를 확정토록 한 조항은 공공공사의 현실 반영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단순 절차로 흐르면 또 하나의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습니다. - 과징금·과태료 제도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은 상징성이 크지만, 상한액(1000억 원) 설정과 감경 규정이 들어가면서 ‘솜방망이 제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 내고 사고 낸다”는 인식만 강화되지 않을까요? - 근로자 과태료 신설
현장 노동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취지와 달리 ‘책임 떠넘기기’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권한이 없는 노동자에게 벌칙을 지우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업계 우려와 정부 논리의 간극
정부는 “안전관리 우수 업체에는 과징금 감경·포상·지원”이라는 인센티브도 함께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소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는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합니다. 대형사는 감경 혜택을 받고, 영세업체는 규제와 벌칙에만 시달리는 양극화 구조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후진국형 사고를 막으려면
- 실효성 있는 발주자 책임화: 단순 협의 절차가 아니라, 공기 단축·안전비용 삭감 금지를 법적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 하도급 구조 개선: 원청의 책임 강화와 함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장치가 병행돼야 합니다.
- 노동자 처벌 대신 권한 강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게 아니라, 작업 거부권·위험 제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진흥기금의 투명성: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관료 조직이 아닌 독립적 기구가 관리해야 합니다.
맺음말
문진석 의원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관료적 절차나 형식적 규제에 머문다면, 여전히 건설노동자는 목숨을 담보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과징금이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이름뿐인 ‘특별’이 아닌,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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