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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5%만 갚으면 된다"...채무 원금 기준 5000만원까지 확대

Thinktree 생각나무 2026. 1. 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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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빚탕감,기초생활수급자,채무면제,이재명,

<출처 : 금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기준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이달 안에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할 방침이다.
지원 범위는 3.3배 확대되는 셈이다.


누가 대상이 되는가

청산형 채무조정은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이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미성년 상속 채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하는 구조다.
원금 기준으로 보면 5% 상환으로 탕감이 이뤄진다.


숫자로 보면 달라지는 풍경

기존 기준에서는
원금 1500만원 중 75만원을 갚으면 1425만원이 탕감됐다.

기준이 5000만원으로 확대되면
취약 차주가 250만원만 상환해도 4750만원이 면제된다.
정책 효과가 커지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제도 확대의 배경, 새도약기금과의 형평성

당초 금융권에서는
지원 기준이 30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최종 기준이 5000만원으로 잡힌 배경에는
새도약기금과의 형평성이 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당국은 두 제도의 기준을 맞춰
정책 혼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7000곳 동의 절차 진행 중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을 위해
7000여 개 금융사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에 따라
금융권의 반대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혜 대상 4배 확대, 기대와 우려의 교차

기준 확대가 현실화되면
연간 수혜자는 기존 5000명에서 2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적 해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언젠가는 탕감된다”는 신호의 위험성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이 반복되면서
빚은 결국 해결해준다는 기대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실 상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채무를 끝까지 갚은 사람과
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오래된 논쟁이다.


당국의 해명, ‘그래도 갚은 사람’만 지원

당국은
지원 대상이 되는 5000만원 채무자 역시
과거에는 상환 능력이 있었지만
질병·사고 등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한 경우라고 설명한다.

핵심은
아무 조건 없는 탕감이 아니라
3년간 성실 상환이라는 전제가 있다
는 점이다.
완전한 면제라기보다
재기의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논리다.


빚을 대하는 사회의 기준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는
한편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 질서의 기준을 흔드는 선택이다.

채무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준이 느슨해질수록
신뢰의 비용은 커진다.

이 제도가
재기의 사다리가 될지,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지는
운영의 엄격함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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