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손댄다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노동법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수술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사람기본법)’ 제정과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입법 목표 시점은 상징적으로 5월 1일, 노동절이다.‘근로자’ 이전에 ‘일하는 사람’일사람기본법의 핵심은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소득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고용 형태와 무관하게‘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플랫폼 사업자, 중개업체, 노무 수령자는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본다.이는취업규칙, 지휘·감독, 전속성 등엄격한 요건을 따지는 기존 근로기준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