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맺었지만, 공사는 안 했다현대건설이 또다시 ‘공사비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지방 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계약 후 착공을 고의로 미루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다결국 132억 5,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현대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했고,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1,200억짜리 계약이 2년 만에 1,700억 요구로?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한국토지신탁과 현대건설은 1,205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에는 “공사비 상승분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었다.하지만 2년 뒤, 현대건설은 갑자기 488억 원 증액(40%)을 요구했다.토지신탁이 제시한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