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료 명목으로 매달 5천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기존: 4년간 동일한 공동현관 비밀번호 공유변경: 비밀번호 삭제 → 출입카드 보증금 5만 원 + 매월 5천 원 이용료관리사무소 입장: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택배기사 반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갑질”온라인 여론: “택배 불가 단지로 지정해야”, “입주민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등 비판 쇄도분석: 왜 문제인가?▪ 통행세의 본질택배는 소비자가 이미 배송비를 지불한 서비스입니다. 택배기사가 아파트 공동현관을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보장 과정일 뿐, 추가 과금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이 통행세는 택배기사 개인이 아니라 입주민 소비자가 다시 부담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