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인물 및 배경 요약교육부: 2025년 2학기부터 의대 자퇴자·제적자에 대한 ‘특별복귀’ 허용 결정복귀 대상: 전국 40개 의대에서 약 1,400여 명일반 학생들: 각 대학 커뮤니티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반발 확산 중‘특별복귀’라는 이름의 제도적 특권교육부는 2024년 의대생 집단행동에 참여해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들을 “한시적 예외”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의료 공백 해소라는 명분이 있지만, 실상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배려입니다.같은 시기 다른 학과에서 자퇴하거나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복귀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대생은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공정성의 붕괴'이며, ‘의대생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