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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 통행세”…택배기사에게 월 5천 원 요구한 아파트 갑질

Thinktree 생각나무 2025. 8. 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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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아파트 갑질, 택배기사 통행료,

사건 개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료 명목으로 매달 5천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기존: 4년간 동일한 공동현관 비밀번호 공유
  • 변경: 비밀번호 삭제 → 출입카드 보증금 5만 원 + 매월 5천 원 이용료
  • 관리사무소 입장: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
  • 택배기사 반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갑질
  • 온라인 여론: “택배 불가 단지로 지정해야”, “입주민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등 비판 쇄도

분석: 왜 문제인가?

통행세의 본질

택배는 소비자가 이미 배송비를 지불한 서비스입니다. 택배기사가 아파트 공동현관을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보장 과정일 뿐, 추가 과금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이 통행세는 택배기사 개인이 아니라 입주민 소비자가 다시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입주민 편익 vs. 외부 노동자 권리

아파트는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최소화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외부 노동자가 드나드는 ‘공공성’을 띱니다. 편익을 위해 택배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공동체 윤리 위반이자 노동 인권 침해입니다.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택배 노동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결정입니다.


과거 유사 사례와 교훈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부 아파트에서는

  • 택배 차량 지하 진입 금지 → 기사들이 단지 입구 ‘쌓아두기 배송’
  • 대면 접촉 불가 정책 → 기사 업무 강도 증가
    등의 갈등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처럼 ‘고급 주거 문화’ 명분으로 택배 노동을 제한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은 결국 사회적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 다른 변종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대안 및 제언

  1. 공동주택 관리 규정 정비
    • 국토부 지침에 ‘외부 노동자 출입 제한 및 비용 전가 금지’ 명문화
    • 위반 시 과태료·행정 제재 부과
  2. 택배사 대응 강화
    • 특정 단지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
    • 입주민이 직접 택배사에 항의하도록 구조 전환
  3. 입주민 공감대 형성
    • ‘택배는 공동체의 기본 인프라’라는 인식 확산
    • 택배 노동자 안전·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마무리

아파트는 ‘거주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공동현관을 둘러싼 ‘통행세 논란’은 단순한 입주민-택배기사 갈등이 아니라,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질문을 던집니다.
갑질로 유지되는 편의는 결국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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