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논란의 중심 속 기업들 이야기
“광고비에 쿠폰값까지 받더니”… 미사용 쿠폰 소멸시킨 야놀자·여기어때
Thinktree 생각나무
2025. 8. 1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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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야놀자,여기어때 어플 이미지>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12일,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1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야놀자: 과징금 5억 4천만 원
- 여기어때: 과징금 10억 원
이들은 광고 상품과 할인쿠폰을 결합해 모텔·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발행 비용을 모텔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쿠폰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없이 소멸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
▪ 야놀자 – ‘내주변쿠폰 광고’ (2017.2~)
- 고객이 숙소 반경 10km 이내에 있을 경우 해당 숙소를 상위 노출
- 광고비를 할인쿠폰 발행 비용으로 책정
-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은 전액 소멸
▪ 여기어때 – ‘TOP 추천’·‘인기추천패키지’ (2017.6~)
- 광고비 일부를 ‘리워드형 쿠폰’ 발행에 사용
- 쿠폰 유효기간을 사실상 1일로 제한 → 당일 미사용 시 즉시 소멸
공정위 판단
- 모텔이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발급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쿠폰을 소멸 → 금전적 손해 전가
- 이는 “판촉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함
- 야놀자는 작년 5월, 해당 광고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결합형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발표
분석: 플랫폼 갑질의 전형
이번 사건은 “플랫폼-입점업체” 구조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대칭 권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 쿠폰 발행 권한과 사용 조건을 플랫폼이 전적으로 통제
- 광고 효과·판매 성과와 무관하게 비용은 업소가 부담
- 미사용 쿠폰 소멸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업소 몫
이는 단순한 영업 전략이 아니라,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소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광고 노출과 예약 유치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
- 계약 구조의 투명성 강화
- 쿠폰 발행·사용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미사용 쿠폰 처리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 필수
- 비용 분담의 합리화
- 발행 비용 부담 주체와 사용 리스크를 명확히 구분
- 광고 효과 측정에 따라 비용 조정
- 플랫폼 규제 정비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에서 ‘프로모션·쿠폰 소멸’ 관련 규정 신설
- 입점업체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마무리
할인쿠폰은 고객 유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광고비 속에 숨겨진 비용 전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야놀자·여기어때 사례는 플랫폼이 독점적 위치에서 계약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입점업체의 수익구조와 생존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공정위 제재에 그치지 않고, 투명하고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거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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