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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채우기도 전 잘릴 판”… 알바 무기계약직 전환,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Thinktree 생각나무 2025. 8. 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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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기계약직 전환

 

사건 개요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 공공부문: 올해 하반기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 의무화
  • 민간부문: 내년 법령 개정, 2년 이상 근속 초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화 예정

목적: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
우려: 사업주가 2년 전에 계약 종료 → 오히려 고용 불안 심화, 특히 노인 공공일자리 급감 가능성


정책의 배경과 의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4대 보험 등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 영세 사업장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쓰는 쪼개기 고용 관행 확산
  • 플랫폼·서비스업 확대로 호출형·단기 계약 증가
    정부는 이를 막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최소 근로시간 보장’과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결합했습니다.

현장의 불안과 부작용 가능성

고용 축소의 부메랑

무기계약직 전환이 의무화되면, 사업주는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과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1년 11개월 계약 종료’가 관행화된 사례와 유사
  • 공공부문은 예산 제약으로 15시간 근로자 1명 고용을 위해 기존 10시간 근로자 2명을 줄여야 할 상황 발생 가능

노인 일자리 직격탄

작년 기준 노인 공공일자리 103만 개 중 63.4%가 주 20시간 이하 초단시간 일자리

  • 예산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 하한선이 오르면 채용 인원은 줄어듦
  • 고령층의 소득·사회활동 기회 감소 우려

근로자 선택권 축소

단시간 근로는 ‘불완전 취업’뿐 아니라 생활방식·건강·개인 여건에 따른 자발적 선택도 존재

  • 초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 취업 희망 비율: 2020년 19.4% → 2024년 13.5%로 감소
  • 주 15시간 하한선이 오히려 이런 근로자들의 기회를 제한

대안제시

  1. 차등 적용
    • 고령층·건강 제약자·학생 등은 유연한 시간제 근로 유지
    • 상시·반복 초단시간 고용 남용 사업장에만 전환 의무 부과
  2. 재정 지원 연계
    • 공공부문은 근로시간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
    • 민간부문에는 일정 기간 인건비 보조금 제공 후 점진적 제도 적용
  3. 사전 협의 의무
    • 제도 시행 전 노사·지자체·노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 고용 충격 완화 로드맵 수립

마무리

정부의 의도는 분명 ‘노동권 보장’이지만,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 규제는 오히려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설계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뿐 아니라 ‘누구의 기회를 빼앗게 되는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보호와 선택,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노동시장의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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