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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채우기도 전 잘릴 판”… 알바 무기계약직 전환,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Thinktree 생각나무
2025. 8. 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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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 공공부문: 올해 하반기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 의무화
- 민간부문: 내년 법령 개정, 2년 이상 근속 초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화 예정
목적: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
우려: 사업주가 2년 전에 계약 종료 → 오히려 고용 불안 심화, 특히 노인 공공일자리 급감 가능성
정책의 배경과 의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4대 보험 등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 영세 사업장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쓰는 ‘쪼개기 고용’ 관행 확산
- 플랫폼·서비스업 확대로 호출형·단기 계약 증가
정부는 이를 막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최소 근로시간 보장’과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결합했습니다.
현장의 불안과 부작용 가능성
▪ 고용 축소의 부메랑
무기계약직 전환이 의무화되면, 사업주는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과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1년 11개월 계약 종료’가 관행화된 사례와 유사
- 공공부문은 예산 제약으로 15시간 근로자 1명 고용을 위해 기존 10시간 근로자 2명을 줄여야 할 상황 발생 가능
▪ 노인 일자리 직격탄
작년 기준 노인 공공일자리 103만 개 중 63.4%가 주 20시간 이하 초단시간 일자리
- 예산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 하한선이 오르면 채용 인원은 줄어듦
- 고령층의 소득·사회활동 기회 감소 우려
▪ 근로자 선택권 축소
단시간 근로는 ‘불완전 취업’뿐 아니라 생활방식·건강·개인 여건에 따른 자발적 선택도 존재
- 초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 취업 희망 비율: 2020년 19.4% → 2024년 13.5%로 감소
- 주 15시간 하한선이 오히려 이런 근로자들의 기회를 제한
대안제시
- 차등 적용
- 고령층·건강 제약자·학생 등은 유연한 시간제 근로 유지
- 상시·반복 초단시간 고용 남용 사업장에만 전환 의무 부과
- 재정 지원 연계
- 공공부문은 근로시간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
- 민간부문에는 일정 기간 인건비 보조금 제공 후 점진적 제도 적용
- 사전 협의 의무화
- 제도 시행 전 노사·지자체·노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 고용 충격 완화 로드맵 수립
마무리
정부의 의도는 분명 ‘노동권 보장’이지만,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 규제는 오히려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설계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뿐 아니라 ‘누구의 기회를 빼앗게 되는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보호와 선택,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노동시장의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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